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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근 모서리' 아이폰 디자인 무효 위기…미국 특허청 전면 재심사 결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직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로 널리 알려진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들이 전면 재심사 결정을 받으며 최악의 경우 무효 판정까지 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들 특허 모두 삼성전자와의 소송 관련 지난해 배심원으로부터 10억50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내고, 애플이 삼성 스마트폰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데 결정적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무효 판정 시 향후 소송의 최대 변수가 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카피캣’이라고 조롱했던 애플로선 핵심 디자인 특허가 무너질 수 있는 최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아이폰 디자인 특허 ‘677특허’와 ‘678특허’에 대해 재심사한다고 밝혔다.

미 특허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보다 앞선 일본의 선행 디자인(prior art)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 특허청은 “3개의 일본 디자인 특허 모두 직사각형 스크린이면서 스크린 경계 부분(코너)이 둥근 형태의 디자인으로 전면부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라고 설명했다. 

미 ITC는 애플의 아이폰 4S 등이 여전히 678특허에 대해 효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미 특허청은 선행 디자인이 있다고 판단해 전면 재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애플이 주장해온 직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인 677특허ㆍ678특허와 일치한다. 미 특허청이 최초 심사할 때는 일본의 선행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익명의 재심사 요청 이후 아이폰 디자인보다 앞서는 디자인을 인정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이로써 애플은 특허소송에서 강력하게 사용했던 디자인 특허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차 본안소송에서 배심원은 677특허를 인정하며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 ITC(국제무역위원회)는 헤드셋 인식과 멀티터치 침해로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정을 내리면서도 “ 삼성전자가 678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아이폰의 678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삼성 678특허 비침해 결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특허청 재심 결과에 따라 애플의 항고 성공 여부도 불리해진 상황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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