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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권 품귀현상 왜? ‘차명금지’에 부자들 ‘현금인출’
금융실명제 이후 20년간 사실상 용인됐던 차명거래가 완전금지될 전망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금융계좌에서 뭉칫돈을 빼내 현금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벌써 5만원 지폐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차명계좌 금지법을 확정했다.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부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일 안 의원은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이달 말 발의 예정인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개편안 등 ‘자금세탁 방지 3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안 의원측 관계자는 “차명거래 당사자들에게 금융자산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실명전환에 불응하는 경우 10%의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특히 범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재산 운반과 보관, 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하다는 이날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의 조언도 곧 발의할 ‘자금세탁 방지 3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은 이미 발의한 법안에서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차명계좌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뒤질새라 법안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발의할 금융실명제 개정안은 차명거래 실제 돈 주인에게 자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히 차명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와 연계된 금융 기관에게도 별도의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방조한 금융기관에게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정치권의 이같은 ‘차명계좌 잡기’ 움직임에 반응, 이미 자금 대이동이 시작됐다. 19일 금융계 통계를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계좌당 5억원 이상인 개인 정기예금 잔액은 작년 말 15조20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조9682억원으로 1조338억원(6.8%) 줄었다. 이들 은행의 5억원 이상 개인 정기예금 계좌 수도 같은 기간 1만5289개에서 1만3618개로 1671개(10.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올 해부터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명계좌에 보관했던 돈을 현금화시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5만원권 발행 잔액은 2009년 12월 10조원 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 7월 말에는 3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은행 영업점에서는 5만원권이 부족한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 자산을 음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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