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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증인선서 거부하면 처벌’ 법개정 추진
[헤럴드생생뉴스]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선서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선서 거부권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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