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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전세자금 대출한도 19일부터 확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9일부터 줄줄이 확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와 농협은행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한ㆍ우리ㆍ국민ㆍ기업은행은 23일 전후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별로 내용은 같다. 현재 은행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약 80%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이다. 

우리ㆍ국민ㆍ하나ㆍ신한ㆍ농협ㆍ기업 등 시중 6개은행은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대책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오는 23∼27일 출시한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 반환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대신 돈을 빌리는 것이다. 세입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내고 은행은 세입자로부터 이자를 받다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빌려준 돈을 우선 돌려받는 형식이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은행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미 종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월말 현재 25조8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조4000억원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10조7000억원(70.8%)이나 증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저축해 놓은 자금으로 이를 대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하반기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경원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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