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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과세 펄쩍뛰던 정치권…혈세 씀씀이 감시는 뒷전
9월국회 전 끝내야할 예산결산
여야 반목에 예결위 일정도 미정
수박 겉핥기식 심사 되풀이 우려



중산층 과세에는 ‘월급쟁이 지갑 강탈’이라며 온갖 호들갑을 떨던 정치권이, 정작 국회 핵심업무인 정부 살림살이 감시는 뒷전이다. ‘세금 사용결과서’인 정부 결산심사를 제때 못하면, ‘세금사용계획서’인 예산심사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증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결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 논의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이달 말까지 지난해 정부 예산의 결산을 마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결산 심사를 완료토록 했다. 통상 100일가량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과 결산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예산 결산을 다룰 국회 예결위원 50명의 명단은 예년보다 늦은 지난주에 확정됐다. ‘꿀 보직’ 이란 이유로 보통 2년 임기인 특위위원 활동기간도 무시한 채, 매년 바꾸면서 그 명단조차 뒤늦게 정한 것이다.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말에 다음 위원들을 정하는 게 관례지만, 올해는 각 당 사정을 이유로 두 달 이상 미뤄졌다.

이러다보니 국회 예결위는 지난 5월 말 정부로부터 전년도 결산안을 제출받은 뒤 아직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서로 ‘네 탓’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문제”라며, 단독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에 결산심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에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며 8월 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산은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예산은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살피는 일이다. 이달 말까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끝내야만, 바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이뤄진다. 그리고 예결위의 마지막 검사가 12월 초까지 진행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야말로 ‘빠듯한’ 일정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결산 심사가 지연되면 내년 예산안 심사도 자동으로 늦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면 올해도 ‘쪽지 예산’으로 상징되는 부실 예산 심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한편 국회법은 어길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이 없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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