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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등 무엇이든 금리비교하면 이자싼 곳 찾기 쉬워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7월 30일~8월 5일 사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였던 반면 전세금은 0.12% 상승하며 51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져가고,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계속 원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은행예금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존 전세조차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고 하다보니, 일부 남은 전세들은 그 가치가 점점 치솟아 아파트가격마저 넘 볼 기세이다.

은행별 가계대출(아파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정보업체 토탈뱅크 의 관계자에 이런 상황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판매는 기존금리로 일단 유지를 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전세관련대출상품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통해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확인된 전세자금대출(입주자금대출) 최저금리는 A은행의 연3.8%대로, 전세입주 3개월이내일 때, 보증료를 고객이 납부할 경우 연3.8%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도 역시 은행마다 금리차를 보이는 것처럼 지점에 따라서도 금리차가 있다고 하니, 아파트담보대출처럼 많은 은행을, 많은 지점을 확인해야만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무리 은행들이 경쟁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다. 전세입주를 할 때는 내 전세보증금이 현재 아파트(주택)시세의 몇 %에 해당되는지, 기존 집주인이 아파트담보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혹시라도 집주인의 채무연체로 인해 경매진행시, 내 전세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행여 전세보증금비율이 기존 아파트시세대비 60%를 넘는다면, 너무 전세입주만 고집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존 시장의 법칙대로 아파트매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다자녀일 경우 최저 연 2.1%부터 판매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취득세완전면제, 양도세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아파트매매잔금, 분양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문의시 대출한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자칫 2금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먼저 추천한다. 최대한도가 70%까지 제공되고, 금리도 연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기간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위 내용처럼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대출이든 은행방문이 힘든 직장인이나, 일반 고객들이 여러 은행을 다 방문해보고, 대출금리나 조건을 확인, 정리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별 가계대출(아파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정보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활용하면 가계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자 싼 곳으로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하려고 금리비교 정보업체 토탈뱅크를 이용해 본 ‘이 영자(가명)씨는 “인터넷검색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검색하면 여러 금리비교싸이트가 나오는데, 타 비교사이트에 비해 금리뿐 아니라 대출상환계획(담보대출한도금액, 대출상환기간, 대출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율 등)까지 짚어주면서 나한테 맞는 은행과 담당자까지 무료로 연결해주어 손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렇듯 금리비교정보업체 토탈뱅크(http://www.totalbank.co.kr)를 통하면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단독주택담보대출, 후순위대출, 전세자금·보증금담보대출 등의 대출금액한도 및 금리·조건을 무료로 비교할 수 있고, 대출이자계산기, 대출한도조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청방법 및 안내 등 기타서비스도 신용조회없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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