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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16만원” vs 野 “연40만원” 중산층 稅증가 셈법 공방
새누리
“소득공제 축소일뿐 증세 아니다”
저소득층 혜택 증가 초점맞춰
민주 세금폭탄 공세에 정면 반박

민주
“1% 부유층 살리려 샐러리맨 옥죄기”
최고세율 절반 축소 집중 부각
국회 원안통과 절대불가 강경방침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16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고, 새누리당도 일부 내용을 손질할 필요성을 인정해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온전한 모습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모양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9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는 1년에 16만원 정도 늘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세수정비 필요성이 있어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하는 셈”이라고 정부 설명을 반복했다.

나 부의장은 또 “중산층의 부담이 일부 올라가긴 하지만 세금폭탄까지는 아니다”며 “비과세 금액 축소, 지하경제 활성화, 영세업자 지원 확대, 경제민주화 성장동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을 위한 세제지원”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평가했다.

같은 당 예결특위 간사 김광림 의원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공제액이 줄었다고 표현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안된다”며 “중산층 일부 부담이 늘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1조3000억원의 소득세가 더 들어오면 EITC(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돌아갈 몫이 많다”며 “절대 다른 소득층 비해 중산층에 큰 부담 늘리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근로자가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1년 평균 40만원씩 더 내게 됐다”며 “부자 감세 없는 재원 마련 강박관념이 숫자가 많은 일반근로자의 주머니를 턴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득세법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별도의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작년 소득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근로자에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합의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표의 반대로 3억원 초과로 봉합됐다”면서 “1억5000만원 이상 1% 슈퍼부자의 최고세율구간 조정을 하지 않으려다 애꿎은 중산층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안이 대기업 세금 감면을 줄이는 데는 손을 덜 보고, 중소기업 혜택을 줄이는 조항을 더 많이 손 봤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양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내용의 대폭 손질은 불가피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렴주구식 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 살상용 개편, 배고픈 서민의 등골을 빼서 대기업 배만 불려주려는 개편”이라고 맹비난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중간소득자의 세 부담을 소득구간별ㆍ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여건이 나으니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에 해당하는 세목 신설도, 세율 인상도 없이 세제를 개선한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자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월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맞먹게 된 만큼 이제는 ‘봉급쟁이=유리지갑’의 공식도 깨졌고, 이에 따라 월급생활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식 거둬들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근로소득자에게 줬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그 부분을 근로소득장려제도 등으로 해서 하위층에 풀어주기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까지 많은 수정 및 보완 과정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해 손질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대원·백웅기ㆍ이정아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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