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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서 흑염소 1400여마리 불법도축 업체 적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불법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로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 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천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축장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이 업소에 찾아오면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뒤 업소 내 도축장으로 끌고가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켰다. 이후 비 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건강원 등에 판매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시켰다.또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5년간 12억원 상당의 개 4800여 마리도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불법 도축장에서 흑염소 4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B(67)씨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내장과 혈액 등을 처리하게 되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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