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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서면점 ,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완료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 및 행정소송 등으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던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드디어 완료됐다.

중기청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상생안은 우선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의 이마트와 같이 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며 부산지역 소재 중소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함으로써,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합의했다.

사실 이번 사업조정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 왔다. ㈜이마트측에서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소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며 ㈜이마트가 승소함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해 사업이 확장한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이번 판결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를 했고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사업조정 제도의 중간절차로서 최종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1심을 뒤엎고 중소기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업조정건은 당초 대기업측이 사업조정제도를 불인정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칫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것으로 우려가 됐으나 양측의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오히려 좋은 선례로 남았다. 또한, 대기업들의 신규매장 출점이 어려워지자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기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사업조정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환이후 사업이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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