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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를 도박장으로…10억원대 도박판 벌인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아파트에 도박장을 열고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수)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도박장으로 이용해 1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사기 등)로 이모(36)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옥수동 소재 아파트를 임대해 26차례 이상 도박판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7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해 시간비, 현장비, 재떨이비만 1억6000만원을 챙겼으며, 돈을 잃은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를 제공해 수십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둑이’ 도박은 도박자들이 카드를 나눠 갖고 3만원부터 베팅하기 시작해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판돈의 2배를 추가로 베팅, 3차례 교환 후 남은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갖는 방식이다.

이 씨는 도박자 백모(51) 씨와 공모해 카드 뒷장에 특별한 표식을 해놓은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 도박도 벌였다. 이를 통해 550만원 이상을 가로챘다.

김모(43ㆍ여ㆍ무속인) 씨, 봉모(34ㆍ여ㆍ주부) 씨 등 도박자들은 하루 판돈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 판이 벌어지면 8~11시간 동안 도박을 해야 하고, 돈을 모두 잃어도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 게임을 계속하는 방식이라 하룻밤 새 수억원의 돈을 잃을 수 있었다. 김 씨가 잃은 돈만 6억6000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주부, 무속인까지도 도박에 빠져 수억원을 탕진하는 등 민생 침해 피해가 막대하다”며 “도박에 제공된 자금을 철저히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도박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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