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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 세 부담 얼마나?> 근로소득자, 세부담 어떻게 늘어나나?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 개정이다. 사실상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세금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표구간이 높아지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 또 자녀 관련 인적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는 반면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세금부담 커져= 기획재정부는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을 토대로 1600여만명의 소득세 증감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5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로 13만원을 돌려받아 세 혜택이 1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00만원까지는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다. 모두 1189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434만명은 세 부담이 커진다.

연봉 8000만원 소득자까지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평균 33만원 정도다. 7000만원 초과~8000만원 소득자라면 소득세액이 412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하인 6000만원 초과~7000만원은 세액이 285만원에서 301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한다.

8000만원 이상부터 1억2000만원까지는 월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 부담 증가 규모가 큰 3억원 초과자 1만6000명은 세부담액이 1억7600만원에서 1억8465만원으로 865만원 증가한다. 실효세율도 29.4%에서 30.8%로 높아진다.

▶가족 많을수록, 소득 적을수록 유리=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자녀가 3명(1명 6세이하)인 5인 가족과 자녀가 1명인 3인가족을 예로 들자.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연금저축은 200만원이고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를 각 100만원 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없다고 하면 이 경우 기본공제(750만원)와 근로소득공제(1275만원) 등 각종 공제로 5인가족은 과표기준이 1200만원 이하로 떨어져 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소득세 납부액은 16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과표기준 상향에 따른 세율은 15%로 올라가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2%, 15%로 높아져 실제 소득세 납부액은 제로(0원)가 된다.

3인가족은 근로세율이 15%로 같지만 세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세액 차이가 82만원(98만원-16만원)에서 103만원(103만원-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과표기준이 4600만원을 넘는다면 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 별로 없다. 총급여 8000만원인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소득세 증가액은 90만원으로 똑같다.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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