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원구, 기획 세무조사로 세금 2억 6800만원 징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법인 중과세 일제 조사와 법인 직접 조사, 장기 미등기 건물 조사를 벌인 결과 2억 6800여만원의 탈루 ㆍ누락 세원을 찾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인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권 보존 등기 신고를 미룬 A 주식회사를 찾아내 1억 8900여만원의 등록세 등을 징수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 경우다. 하지만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소유권 보존 미등기 기업들은 현금이 많아 건물 매각과 은행 등에 담보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형건물의 소유자가 합법적(?)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구 담당자는 신축 관련 신고 당시 등록세 미납 자료를 기초해 법인 대형 건물 위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소유권 보존 등기 미이행 법인 조사를 마쳐 A주식회사의 미등기 사실을 찾아냈다.

A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금까지 미뤄왔다.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해 협조 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를 수차례에 걸어 지속적으로 기업의 담당자를 설득했다.

그 결과 A주식회사는 지난 3월 등록세 1억 5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100여만원등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한편 지난해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미룬 B주식회사를 찾아내 7억2200여만원 등록세 등을 징수키도 했다.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납부는 지난 2010년까지 보존 등기를 해야 등록세 등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돼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취득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어 소유권 보존 미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납부 문제가 해결됐다.

구는 또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법인 등기에 대해 중과세 적정 여부 총 1512건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점 등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이외에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나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 한 후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

조사 결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설립 등기 후 중과세 업종인 건축 공사업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을 발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총 12건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방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의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 등 5개 법인을 직접 조사해 28건 총 2900여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실한 납세자의 공평 과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탈루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