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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사막는 ‘락테올’ 판매 잠정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설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산균 약품 중 동화약품 ‘락테올’과 그 제네릭(복제약) 제품의 효능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특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988년 허가 당시 제출된 틴달화 아시도필루스균과 현재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유산균이 다른 것으로 파악돼 잠정 판매 중단키로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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