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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만남 20대女 성폭행 기도男 징역 1년 6월 선고
처음 만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던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A(25ㆍ여)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를 본 임모(32) 씨가 A 씨 일행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인근 곱창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임 씨는 술을 더 마시자며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갑자기 돌변해 방에서 A 씨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하의를 벗기려 했다. A 씨가 마침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임 씨는 A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뺨을 때렸다.

임 씨는 A 씨를 억압해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씨가 계속 울면서 반항하고 거실에 있던 임 씨의 친구 김모 씨가 “ (임 씨에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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