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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액수따라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투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직원 홍모 씨 등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많을수록 피해도 크기 때문에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ㆍ이진성ㆍ안창호 재판관은 “우리 법 체계에서 수수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유사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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