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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위탁계약 해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지하도상가 대부료 인상을 놓고 위탁사업자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경영자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과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수탁법인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 관련 조례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를 104일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공단은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대부료를 9%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측이 “일방적인 인상 통보”라며 대부료를 연체하고 5% 인상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공단은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가 불법 전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월 임대료는 1㎡당 6만3천원(2012년말 기준)으로 인접 지하철상가의 25%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독점 계약 때문에 고액의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수 시민에게 공평한 임차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과 계약 해지 후 개별 임차인에게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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