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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전국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을 앞두고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가축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 정부점검과 지자체 점검으로 구분해 방역 취약농가를 사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독실시 여부, 사람ㆍ차량 등 출입통제 여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여부 등이다.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뿐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방역 예산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정리한 홍보물 20만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방역 홍보ㆍ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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