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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서면결의서 전면공개… 위ㆍ변조 잡아낸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ㆍ박사라 인턴기자]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서면결의서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의 정비사업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서면결의서를 10월부터 전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게 되면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ㆍ변조 되지 않았는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의사결정 총회에 개인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동안은 조합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집행부에게 사업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서면결의서를 위ㆍ변조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왔다. 서면결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업지연, 그로인한 비용부담도 더불어 증가했다.

시는 또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서면결의서는 사업 추진위나 조합이 양식작성을 담당하고 있어 위ㆍ변조가 쉽다는 문제가 있다.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에는 서면동의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지장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공개 요청 시, 이름ㆍ주소 등 개인정보도 함께 공개됨을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서울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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