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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주민 인권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이달 13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의원과 인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희망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앞서 서대문구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올해 1월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구는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안을 갖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례안은 주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인권센터 설치 운영,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백서 발간,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조례제정 추진위원인 류일환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례안 제정 경위와 개요에 관해 기조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정순 의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 등이 나선다. 토론자들의 발표 후에는 청중들과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02-330-1098)으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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