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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ㆍ박사라 인턴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사전에 통지해 주는‘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ㆍ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단속 경고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5분 경과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 사항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동형 CCTV의 경우 단속 경고 문자를 1차 발송한 후 5분 경과, 2차 주·정차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내 모든 운행 차량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달 1일부터 연중 아무때나 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이용가능하다. 광진구 홈페이지(http://parkingsms.gwangjin.go.kr) 또는 구 교통지도과(450-7968, 7970) 및 동 주민센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알리미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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