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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최대 2억원 융자지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14억5500만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ㆍ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10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융자 신청하면 된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389개 업체에 416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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