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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청광장 무단점유 민주당에 변상금 부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하고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격 선언한 뒤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거점으로 삼기로 해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서측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최소 사용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는 가로 15m, 세로 6m 규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장외투쟁이 끝날 때까지 1시간당 1080원의 변상금이 계속 누적된다. 1일 오전 10시까지 누적된 변상금은 1만7280원이다.

일반적으로 서울광장 행사의 무대가 세워지는 곳은 동측으로 서측에 마련된 천막당사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천막당사는 이미 광장 사용을 신고한 단체의 행사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소비자단체가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사용신고를 한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최측 신고로는 1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광장을 어떻게 쓸지는 민주당과 행사 주최측이 협의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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