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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담합규제 개선해 기업 공동 R&D 촉진…ICT 가이드라인도 마련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 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ㆍ기술 빼내가기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합리화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의 활용도는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가 기준이 너무 소극적으로 규정되다 보니 담합 규제를 우려한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ICT 분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빼내가기 행위가 창조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탈취 관련 제재가 강도 높게 규정돼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ICT 분야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ICT 분야의 특수성을 마련해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외에도 ICT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와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으로 시장이 성숙하기까지는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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