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고금리만 노리고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에 무조건 가입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적금, 보험, 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로 수익률과 수수료,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또 계약기간이 최소 7년이기 때문에 결혼, 이사 등 미래의 자금 수요를 예측한 뒤 적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나중에 금융회사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가입 전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자.
▶중도 해지시 금리 반토막=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비과세와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 같은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상품에 따라 원금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중도 해지 이율이 기본 금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면제됐던 이자소득세(14%)도 부과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농어촌특별세(1.4%)까지 포함하면 일반 예ㆍ적금 상품과 같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펀드’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투자 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형저축 ‘보험’ 역시 사업비를 미리 떼내기 때문에 원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장래의 자금 수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은 조금 다르다. 계약 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 및 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로 중도 해지할 때는 비과세가 유지되고 금리상 불이익도 없다. 아울러 재형저축 상품은 계약기간 중에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놓자.
▶펀드, 보험은 ‘원금 보장’ 안돼= 재형저축은 상품에 따라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도 아니다. 특히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형저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매월 또는 매분기 공시하는 변동이자율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가입 당시 이자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재형저축 적금은 원리금 보장은 물론 금융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펀드나 보험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적금의 경우 최초 3년만 가입 당시 금리가 보장되고, 4년째부터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가입 당시 금리보다 크게 낮게 책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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