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ㆍ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며,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및 상ㆍ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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