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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6년 구형받자 SK ‘당혹’
“재판부 최종 판단 지켜보겠다” 말 아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이 구형되자, SK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는 최 회장이 1심에서 구형받은 징역 4년이 그대로 선고된 선례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자칫 선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구형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SK 측은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SK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에게는 “범행을 공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으로,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께 선물ㆍ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올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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