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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핀치-투-줌’ 특허도 무효”
美특허청 판정…‘삼성과 소송’서 입지축소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투-줌’(pinch-to-zoom)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확정했다. 바운스백 기능 등의 특허 무효에 이어 나온 결정으로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은 위기에 봉착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2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특허청의 결정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애플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기기 화면을 조작할 때 한 손가락으로 상하이동을 하거나 두 손가락으로 확대 및 축소를 하는 기능이다.

핀치-투-줌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은 지난해 12월 예비로 이뤄졌고 예비 판정에 이어 7개월 만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로써 애플은 2개월 내에 핀치-투-줌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법원은 오는 11월 양사 특허침해 소송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액 재산정 심리를 연다.

이미 애플 특허는 특허청으로부터 연이어 무효 판정을 받으며 특허전쟁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허청은 922특허(컴퓨터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장치), 949특허(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UI 관련 결정 명령)에 대해 예비 무효 판정을 내렸고 381특허(화면이 튕겨지는 바운스백 기능)는 20개 항 중 17개 항이 무효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최종 무효화된 상태다. 특허청은 또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도 재심사하기로 해 이 역시 무효 여부 판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특허청에는 익명으로 애플 특허를 재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된 상태. 지난달 제기된 요청에는 ‘단어 추천 기능 관련 방식, 시스템, 그래픽 UI’인 172특허와 ‘휴대용 다기능 기기에서 부재중 통화를 관리하는 기술’인 760특허가 포함됐다.

특히 이 두 특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소송에서 애플이 제기한 8개 특허에 포함돼 있다. 172특허는 지난해 루시 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가 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때 인정했던 특허이기도 하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8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날 경우 삼성전자는 60일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미국에서 제품을 팔지 못한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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