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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남부 준공업지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강서ㆍ영등포ㆍ금천 등 6개구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8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ㆍ금천ㆍ도봉ㆍ구로ㆍ성동ㆍ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8년 7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이해진 뒤 투기거래와 지가상습의 우려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가하락과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제는 29일부터 발효되며 이날부터 관할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상세 내역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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