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전세로 살아본 뒤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싼 임대료(보증금+월세)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주택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입주 후 10년간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없다.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전환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 합의해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최초 입주 시점부터 분양 전환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분양 전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장점이 많은 대신 자산 보유나 소득기준 제한 등 청약자격이 까다롭다”며 “입주(당첨) 후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총 8083가구 신규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8월에 성남여수지구 A2블록에서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51∼59㎡ 3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당선 야탑역을 도보로 갈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 간 도시 고속화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청라지구와 인접한 가정지구에 전용면적 59㎡ 규모 443가구도 8월에 선보인다. 12월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JC 인근에 있는 서창지구에서 전용면적 61∼84㎡ 742가구가 선보인다. 지방에서도 6518가구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물량이 나온다.
특히 지방 혁신도시 중 이전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선 10월중 분양전환 공공임대 1천948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또 같은 달 충북혁신도시 749가구, 경북 김천혁신도시 1271가구, 강원 원주혁신도시 728가구 등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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