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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의붓딸 강제추행 40대 탈북자에 징역 10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A 씨는 북한에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딸인 B(19) 양을 이듬해 6월 국내로 입국시켜 함께 살며 지난해까지 수차례 B 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B 양에게 “자식을 낳아달라”고 말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 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에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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