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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구조변경ㆍ무단 방치 차량 1579대 적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지난 5월 한달간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한 차량 1579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으로 적발됐다.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적발된 차량 중 불법개조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임시검사명령을 내렸다. 168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등록된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또 207대는 강제폐차 처리했고 이중 68대는 검찰에 송치해 166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말소등록을 하고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무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조치되고 번호판 위ㆍ변조시 형사고발된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 전구를 부착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한 차량(233대)으로 나타났다.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550대)의 42%를 차지했다.

고광도(HID) 전구는 기존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 전구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가 3초 이상 사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잠깐 동안 시력을 마비시키는 만큼 부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 또는 격벽을 제거한 차량(27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18대) 등도 적발됐다.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은 아무 잘못 없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앞으로 상시단속을 강화해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량을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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