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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동의 없이 학생부 기록 수집하면 인권침해”
인권위 “사실상 개인정보 해당”
학업 중단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정보를 타기관이 수집ㆍ관리토록 허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법률안’)’ 제정안의 내용 중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ㆍ관리ㆍ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4일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민간단체를 지정할 경우 민간이 청소년의 생활기록부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기록부가 인적, 학적, 출결사항, 진로희망사항, 학습발달상황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보유ㆍ관리할 경우 정보에의 무단접근, 정보결합 등이 제한없이 손쉽게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면서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 또한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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