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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수 보전방안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때문에 보전 방안이 관심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다.

보전방안은 크게 5가지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의 전환비율 인상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인데, 이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약 3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들은 부가가치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대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들 뿐이다. 이럴 경우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이 감소한다.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인 셈이다.

소득세의 10%만큼을 추가로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역시 세율을 높이더라도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세가 감소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종부세수는 연간 1조3000억원 규모로, 취득세수(2조7000억원)의 절반 정도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주요 세수 확충안으로 항상 거론되는 단골메뉴다.

재산세 인상안을 보면 재산세 산출에 적용하는 세율을 직접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 등으로 높여 과세표준을 올릴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세 구성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바꾸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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