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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고용청, 노조 설립 방해 혐의 받던 정용진 부회장에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서울지방고용청은 22일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ㆍ이마트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직원에 대한 미행과 감시 등을 인지한 후 지시 등을 했던 최 모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인사를 총괄했던 본부장 윤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고용청은 이마트 직원 12명과 협력업체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 15명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M사는 이마트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 하자 어용 노조인 제 2노조를 설립해 이마트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고용청은 다만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공작에 깊숙히 관여했을 것으로 알려졌던 정용진 신세계ㆍ이마트 부회장에 대해서는 6차례의 본사 압수수색과 1차례의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직접적으로 정 부회장이 노조 설립 방해에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지방고용청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 폐쇄회로(CC)TV 및 통신자료, 전산서버, 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정 부회장을 비롯해 허 모 대표이사, 최 전 대표이사 등을 각각 소환조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노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청은 지난 2월7일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등에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170여명, 검찰 수사관 30여명 등 모두 200여명을 투입해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검찰과의 공조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협조를 받아 각종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월29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ㆍ고발한 바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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