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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1000원 올리면...세수 2조8000억원 늘지만, 서민부담도 급증
담배가격을 1000원 올리면 세수는 2조8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는 0.33%포인트 올라 서민ㆍ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일단 추가 세수 확보 측면에서 담배값 인상은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담배값을 500원 올리면 관련 세입은 내년 1조 4000억 원이 늘어나고, 2000원 까지 인상폭을 늘리면, 세입은 무려 5조2000억 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세수는 결국 국민부담의 댓가다. 500원 오른 담배가격은 물가를 0.16%포인트 끌어올리고, 2000원으로 인상폭을 늘리면, 물가상승폭은 0.6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담배 가격을 올리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소비 중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가격 인상이 가져올 물가 상승의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담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명 치료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현재 흡연으로 인한 질병 진료비 지출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6%인 약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치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흡연율 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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