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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디자인 권리, 쉽고 간편하게 지키자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쉽게 모방당하기 쉬운 디자인을 창작권 증명을 통해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가 생겼다.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태용)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8일 분당 디자인진흥원에서 창작권 증명을 통해 디자인 모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디자인공지증면제도는 디자인권 등록 전 모방을 방지하는 선제적 보호조치로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와 창작시기를 증명하는 제도다.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 받고자하는 모든 국민은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publish.kidp.or.kr)을 통해 간단한 심사기간(약 3일)을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지증명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독점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 여부가 증명돼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하다. 

18일 분당 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에서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가운데)과 김영민특허청장(왼쪽 세번째)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디자인진흥원 측은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을 통해 그간 출원등록에 소요되었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아직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모방으로부터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태용 원장은 “디자인 창작권 보호는 디자인산업 지식기반화의 첫걸음으로서 창조경제 시대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며 “향후 특허청과 함께 등록된 디자인 중 상업성, 실용성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자체의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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