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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상대로 용감한 소송낸 삼성 연구원...300억원 기대했는데 고작 1000만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최초 300억원의 특허 보상금을 기대했던 삼성전자 연구원에 1000만원 보상이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권리자가 주장한 기여도와 법원이 인정한 기여도가 7배 가까이 차이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기여도를 측정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직 수석연구원 안모(49) 씨는 자신이 발명한 초성 검색 특허 적용 단말기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억2600만대로 잡았다. 안 연구원은 이에 대한 매출을 150조원으로 잡고 자신의 기여 정도를 13.5%로 계산해 305억원 가량을 보상금을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의 계산은 매출액 136조5698억원에 직무발명 기여도는 2%에 그쳤다. 여기에 실시료율(2%), 독점권 기여율(0.1%), 발명자 공헌도(20%), 발명자기여율(100%)을 곱해서 나온 값이 1092만원이다.

이처럼 특허 권리자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데에는 국내 특허 업계에 권리자의 기여도, 전체 특허 중 해당 특허의 지위, 보상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인 범위 등 전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각 기업에 정해진 보상체제에 따라 특허권자들이 대우받았지만 이번처럼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법적 판단을 내릴만한 명확한 잣대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이번 처럼 권리자가 일부 승소하더라도 객관적 기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무형에서 유형을 창출하는 특허 본연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우성 임&정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특허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창조의 산물인데,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창조에 필요한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고 창조경제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앞서 스마트폰 도입 이후 다양한 기능에 많은 특허가 맞물리면서 법적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여도 판단 문제로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허 보상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들이 늘고는 있지만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로 스마트폰 UX(사용자경험), UI(사용자환경) 관련 특허 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휴대전화 초성 검색 특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것도 결국 사용자들이 제품을 쓰면서 쌓는 경험과 감성을 중요하게 봤던 것으로 풀이된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는 휴대폰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음절의 첫 자음만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들이 검색되는 것이다. 가령 ‘호랑이’를 검색할 경우 ‘ㅎ’을 입력하면 ‘ㅎ’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검색되고, ‘ㅎㄹㅇ’을 입력하면 ‘호랑이’처럼 해당 초성을 가진 단어가 검색된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 주장이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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