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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가업상속세제, 독일 모델로 개선해야”...한경연 보고서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가 건강한 기업의 성장ㆍ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유사하게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 상한액은 두지 않되, 사후 관리 요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세제 적용 대상 기업을 제한하는 점(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과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공제액 상한(최대 300억원)을 제한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과 특징을 검토ㆍ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 내용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보고서에선 일단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액의 상한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업상속세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가업상속세제를 갖춘 경우로 독일의 경우를 소개했다. 독일은 일정 기간(5년 또는 7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고용과 관련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5년의 경우 85%, 7년의 경우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가업상속세제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며, 상속재산공제 상한 금액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가업상속세제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측면에서 유연하지만, 상속재산공제한도 금액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돼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경직된 가업상속세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독일의 모델을 유효하게 접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대표 이사 재직 등 가업상속세제의 인적 요건을 해당 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 등으로 유연하게 변경해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인들이 기업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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