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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 원상 복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의 ‘고객 수수료 인상 용인’ 논란과 관련, “원가보다 낮게 부과된 수수료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부당한 수수료는 철저히 시정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별로 원가를 분석하고 고객의 수익 기여도 등을 평가해 비용 부담 요인을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금융회사 내부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모든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가보다 낮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다면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가분석 결과 낮게 책정된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금융회사의 수익 구조 방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진출, 규제 완화, 비용절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융회사의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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