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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이 효자다”
국민연금 수급자 늘고 자식 용돈은 줄어
국민연금이 자식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부연구위원은 16일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한 중고령자의 공적·사적 이전소득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계소득 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비수급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노후자금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9%에서 2010년 33%로 증가한 데 비해, 비수급자의 가계소득 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4년 14%에서 2010년 26%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또 사적 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2004년 이후 소폭 오르다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점차 부모에게 소위 용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연구위원은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국민연금 수급은 노후소득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후 중고령자들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자녀한테 받는 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60세 이상이었던 중고령자들의 이전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후부터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보다 많았다.

실제로 연도별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간의 차이를 공적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9만3000원(2004년)→-86만1000원(2006년)→+56만4000원(2008년)→+124만6000원(2010년) 등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후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을 초과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세대의 부양 의식이 변하면서 노후소득원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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