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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혐의자 184명 집중조사
금감원 일부 위반정황 포착탈세 인정땐 형사처벌 예고
금감원 일부 위반정황 포착
탈세 인정땐 형사처벌 예고



금융감독원이 역외 탈세 혐의자 중 일부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조세회피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조사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와 이수영 OCI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사장 등 184명이다.

지난 5월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조사는 일부 언론이 조세회피처 혐의자를 계속 공개하면서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이들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해외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는 해외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 은행 외환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 거래 위반 여부를 가리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할 경우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1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외환 거래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3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외환거래조사특별팀’을 운영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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