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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달린 냉이’, 이달부터 美 수출길 열려…검역요건 타결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 검역요건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월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에서 선충검사법을 합의했고, 지난 10일 미국이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한국산 냉이의 잎과 줄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뿌리가 달린 상태의 냉이 반입은 금지해왔다. 2011년에 한국산 뿌리 달린 냉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 연방 규정이 발효됐지만 냉이를 재배하는 토양의 선충검사 방법이 합의되지 않아 실제 수출은 불가능했다.

수출을 희망하는 냉이재배 농가는 냉이 종자의 파종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토양검사를 받으면 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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