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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회 검찰 고발에 “사법부 판단 기다릴 것”
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 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는 지방고유사무로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현장검증을 통해 진주의료원 조사목적은 이미 달성됐으며 특위 기관보고 당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홍 지사는 특위 고발이 이뤄져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 지사는 앞서 특위의 검찰 고발 움직임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다고 바로 유죄냐. 국회가 사법기관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조 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결정을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다만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은 고발사유에 넣지 않기로 했다. 단순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정아 기자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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