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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업용 약품 사용해 감자전분 제조 일당 구속기소
[헤럴드생생뉴스]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공업용 약품을 사용해 감자전분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 C영농조합 실운영자 조모(54) 씨와 공장장 김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농조합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노닐페놀(nonylphenol)’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제거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소포제에 함유된 노닐페놀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 여성에게는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남성에게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등은 또 제대로 냉장보관하지 않아 썩었거나, 싹이 나서 독 성분(솔라닌)이 생긴 감자를 버리지 않고 전분 제조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이 안좋은 감자로 전분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C영농조합을 단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이 감자전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전분 제품에는 노닐페놀이 검출되지 않아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전분물을 탈수시켜 전분만 남기는 과정에서 수용성인 소포제 성분이 모두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C영농조합이 판매한 감자전분을 모두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조합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국내에 있는 전분제조업체 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다른 곳에서는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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