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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카드내역 유출’ MBC 직원 휴직명령 무효판결
[헤럴드 생생뉴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들이 MBC를 상대로 낸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 대한 대기발령과 휴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MBC는 지난해 7월 회계부 직원 3명이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대기발령과 휴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가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웠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뤄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합리해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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