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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10곳, 대출이자 부당 수취 등 무더기 징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저축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계열 저축은행 4곳과 우리금융ㆍ하나ㆍKBㆍ신한ㆍBSㆍ대신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6곳의 임직원 16명에게 주의(또는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오거나 전산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BS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 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에 납부액이 부족하더라도 지정된 이체일에 전액 이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다.

대신저축은행은 매분기 마지막 달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해서 보통예금 이자를 다음날 원금에 더해야 하지만, 지난 2011년 8월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신한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 고객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테스트시스템에 수록해 사용했다. 신한저축은행은 테스트가 끝난 뒤에도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 폐기 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체제 및 설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저장해 안전지역에 보관하지도 않았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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