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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특례 신설시 ‘일몰’ 도입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국가이외 기관 등에 넘겨주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신설시 일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양여(넘겨줌)를 규정한 50개 법률 중 14개 법률에서만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중앙관서 장이 국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기재부와 미리 협의토록 개정했다

또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과 같은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할 떄 근거규정의 존속기간을 명시해 불필요한 특례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토록 했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양여시 총괄청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양여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일몰제 도입으로 특례 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해 국유재산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며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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