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피스텔 전월세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만 해당…이르면 다음달부터 혜택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국민주택규모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적용된 기준과 같이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공포 이후 시점에 내는 전ㆍ월세분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입법예고됐다.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에 한한다.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가 되지 말아야 하고, 체납액도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최근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평균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은 수입금액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hu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