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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비리, 공립은 ‘교장’이, 사립은 ‘재단’이 핵심고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검찰청이 학계에 의뢰해 교육계의 비리 유형 및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의 비리는 ‘교장’이, 사립학교의 비리는 ‘재단’이 핵심 고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수사할 예정이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교육부패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교육기관은 의사결정 중심에 있는 교장을 매개로 한 비리가 횡행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단을 중심으로 비리가 발생했다.

여러 비리 가운데서도 특히 인사 비리가 많았다. 공립학교의 경우 계약직 인사 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직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잦았다.

교사의 경우 촌지 수수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최근에는 영재프로그램에 특정 학생을 넣어주는 대가나 성적을 조작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대학입학 관련 포트폴리오를 허위 작성 하는 등의 새 비리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직의 경우 정식 절차를 밟아 채용된 사람 보다는 교장, 혹은 재단에 줄을 댄 사람이 채용돼 지속적인 비리구조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교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예산을 담당하는 직위에 남아 비리를 저질렀다. 특히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설비공사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윗선과 공모할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교비를 횡령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사립학교 재단의 주체가 변경되거나,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교육청의 행정담당과 일선기관의 교장이 동문이 될 경우 비리 신호로 받아들이고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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