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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부당 투자로 550억원 날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농협은행이 부적절한 투자 행위로 550여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7개월간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2010년부터 약 2년간 계약수, 거래가격 등 파생상품 거래조건을 323회나 허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2007년 7월부터 약 2년간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원금의 85.8%인 333억원 상당을 손해봤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전결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했다.

농협은행은 여신거래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2010년 11월부터 세 차례나 담보제공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

농협은행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 행위를 계속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은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24명, 과태료 부과 2명 등 모두 28명을 문책 조치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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